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[본장신설 2013. 9. 17.]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① 영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
  • 3.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6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
  • 7.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
  • 8.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9.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

② 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,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21. 3. 18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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